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527의결일 1995.0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례비중 노제비 하관식비, 제사비 등으로 000원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임.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치료비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례비중 노제비 하관식비, 제사비 등으로 000원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임.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치료비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개요상속인인 청구인들(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6.10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하자 91.12.9 상속재산가액을 1,671,020,268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1,692,498,012원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99,87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94.6.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425,07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20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99,874,00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치료비로 50,000,000원으로,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의 변제등으로 49,874,000원을 사용하였으니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장례비중 노제비 하관식비, 제사비 등으로 3,900,000원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치료비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등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용도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이내에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 예금액 599,281,281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중 499,407,281원은 그 사용처 및 용도를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99,874,000원은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또한 20,693,725원을 장례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및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들은 전시 과세내용과 관련하여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99,874,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사업자금 및 치료비로 사용하였으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기 공제한 장례비 20,693,725원 외에 3,900,000원도 추가하여 장례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청구인 명세

번호

성 명

1

2

3

4

5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OOOO

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527 (<time datetime="1995-02-13">1995.02.13</time> 의결), "청구인들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