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가공매입상당액 48,405,467원과 상여금등 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신고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상당액 000원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신고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상당액 000원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소용역회사인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1.1.1~12.31 사업년도중 소모품 148,405,467원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외에 가공매입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3.2.16 이 건 91.1.1~12.31 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80,117,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위 소모품(세제류등)의 가공매입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재원으로 하여 ’91사업년도중 지급한 상여금 77,569,824원 및 퇴직금 70,688,030원(이하 “상여금등 148,257,854원”이라 한다)은 결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7원과 상여금등 148,257,854원은 상계처리되어야 하고 따라서 가공매입상당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이 장부상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신고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전시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7원과 상여금등 1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먼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 및 동항 제3호와 동법기본통칙 4-1-12-26을 모아보면 이 건 상여금·퇴직금과 같은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과 동항 제1호를 모아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
① 소모품 148,405,467원을 가공매입하였다는 확인서와
② 퇴직금 70,668,03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외에 상여금 77,569,824원을 법인자금 및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법인자금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없다는 확인서를 대표이사(OOO)로부터 징취받아 이 건 처분한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148,405,460원)은 인정하나 상여금등 148,257,854원을 실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상여금지급대장·퇴직금지급대장·상여금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건은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이 청구인의 자금과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상여금 148,257,854원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그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91사업년도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이 결산상 손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상에도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며, 둘째, 위 상여금등을 실제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등 제장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급사실 그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사 이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과 법인자금임을 밝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세심판소는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의 손금인정여부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불복사건을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다(참조 : 국심 93서1049, 93.7.21).
이상을 모아보면 위 상여금 148,257,854원이 실지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자금의 원천 또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구32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1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5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920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의결), "전시 가공매입상당액 48,405,467원과 상여금등 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