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0161의결일 1995.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31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대지 131.2㎡ 건물 8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8.16자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308,720원 및 동 방위세 12,261,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치 않아도 되는 줄 믿고 신고치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으로 부터 신고하라는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신고기간 내에 신고치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1988년 10월에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년 8월에 저가로 양도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국세청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과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자산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받기 위하여는 관련 소득세 법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전제가 될 것인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161 (<time datetime="1995-05-01">1995.05.01</time> 의결), "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8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8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