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0687의결일 1993.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 대지 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3.9 취득하여 90.4.2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8.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613,370원 및 동 방위세 16,72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 이의신청, 92.12.2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46,703,593원)이 실지양도가액(93,000,000원)보다 더 큰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법원판례(91누360, 91.5.28 등)의 취지에 따라 실지양도가액(93,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위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하겠고,둘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판례 91누360 91.5.28 및 국심 91서2420, 92.2.17 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9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 쟁점토지중 일부면적이 私道로 사용되고 있어 기준시가(160,525,050원)보다 낮게 거래된 정황을 설명하는 인근토지소유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증들이므로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한 전시 대법원 판례 및 당심의 선결정례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삼아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687 (<time datetime="1993-06-11">1993.06.11</time> 의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6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6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