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노무비수령자 확인란에 서명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노무비지급사실을 신뢰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노무비수령자 확인란에 서명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노무비지급사실을 신뢰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도중에 (주)OOOOO로부터 18,026,5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6.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4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 바, 과소기장된 노무비(잡급) 19,519,272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이 외주인건비명세서, 승선(탑승)신고(수리)서상의 승선자 명단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인건비명세서의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란을 보면, 동일한 수령자이나 서명이 다르거나 아예 서명이 없고, 동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OO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동 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데 대하여 쟁점노무비(19,519,272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대신 실제로 지급되었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쟁점노무비(잡급) 19,519,272원(실제 지급액 55,801,772원, 기장금액 36,282,500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잡급), 외주인건비명세서, 승선(탑승)신고(수리)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외주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OO O O)
(3) 살피건대, 외주인건비명세서의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란을 보면, 동일한 수령자가 서명이 다르거나 서명이 없고,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노무제공자 김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 명세서상의 원천갑종근로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이 없는 등 동 명세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승선(탑승)신고(수리)서를 보면, 동 신고서의 신고자가 청구인이 아닌 한OO 등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동 신고서상의 승선노무자들이 청구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 19,519,27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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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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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부2326 (<time datetime="2004-11-19">2004.11.19</time> 의결),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6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6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