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사실 확인안되므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사실 확인안되므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9.24. OO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공장을 청구외 OOOO공사에 양도하고 5,498,750,000원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 1매를 발행교부하였고, OO관세사 법인등 26개 거래처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132매 38,800,262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쟁점계산산상의 거래금액 5,537,550,262원의 1%인 55,375,502원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2001.7.10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5,37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1.25.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쟁점매출계산서 5,498,750,000원과 쟁점매입계산서중 104매 28,566,730원 합계 5,527,316,7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55,273,167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같은법 제41조【가산세】
① -
⑬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하 생략)같은법 시행령 제130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②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자의 계산서를 전산입력하여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불부합자료를 사업자별로 출력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해 전산출력된 청구법인의 1998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쟁점계산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가 불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 보관중인 청구법인의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쟁점매출계산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첨부서류에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1998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와 청구법인의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998년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관리소홀로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1.20 제출하였다고 하는 쟁점금액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쟁점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쟁점매출계산서상의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첨부되어 있으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심리과정에서 달리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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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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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569 (<time datetime="2001-11-21">2001.11.21</time> 의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1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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