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2817의결일 1995.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보다 유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보다 유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21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29. 취득하여 89.11.2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3,32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29. 44,708,500원에 취득하여 자금사정상 부득이 약간의 이득을 보고 같은해 12.27. 46,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실지거래가액을 의심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양도금액은 59.7%, 취득금액은 79.7%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다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93누852, 93.7.16.)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보다 유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817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8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8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