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5.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349㎡ 및 건물 9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0.17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94.3.7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480,000,000원, 취득가액 5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경인지방국세청이 94.8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은 4억 8,0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취득가액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336,313,620원으로 확인되어,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915,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8.5.6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5억 5,000만원【현금 1억 7,750만원, 임대보증금 8,000만원, 채무인수액 7,500만원, 교환임야(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O 임야 57,521㎡) 2억 1,750만원】에 취득하여 93.10.7 청구외 OOO에게 4억 8,000만원에 양도한 후 94.3.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고, 설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5억 5,000만원이 아니고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 4억 3,690만원(현금, 임대보증금, 채무인수액 : 위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같고, 교환임야가액 : 1억 440만원)으로 본다면 동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93.12.31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4억 8,00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5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가) 청구인이 88.5.6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거래상대방인 OOO등 3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취득가액)을 336,313,62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94.7.16자 OOO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4,500만원(임대보증금 5,000만원, OOOOO협동조합의 채무액 7,500만원, 현금 1억원, 교환임야 대금 1억 2,000만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억 5,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나) 청구인은 취득가액 5억 5,000만원 중에는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O 임야 57,521㎡(17,400평)의 교환양도가액 2억 1,75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신고한 반면, OOO등 3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동 대물로 변제한 임야의 가액을 1억 44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OOO등 3인의 거래상대상)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일 물건을 거래상대방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각 다른 금액으로 신고 또는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취득가액 중 일부금액의 영수증 및 법무사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내용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5억 5,000만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4억 3,690만원으로 본다면 동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5억 5,000만원, 거래상대방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은 336,313,620원, 처분청이 조사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 받은 가액은 3억 4,500만원으로서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중2995, 94.5.14등 다수, 같은 뜻임).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4.3.7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 5억 5,000만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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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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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009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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