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136의결일 1990.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4.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취소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유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취소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유 없음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시 중구 OO동 OOO 대지 14.8평방미터, 건물 44.01평방미터를 80.12.20 취득하여 88.9.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0.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52,120원 및 동방위세 1,590,42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하고 동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자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 건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취소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1940, 89.12.12 동지)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136 (<time datetime="1990-04-09">1990.04.09</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1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1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