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4.3.30 다가구용단독주택(18가구)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98.9.19 청구외 ○○에게 등기원인일을 93.2.16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를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4.3.30 다가구용단독주택(18가구)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98.9.19 청구외 ○○에게 등기원인일을 93.2.16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를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 OOOOO OOOOOOO 153.8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6.28 취득하여 96.11.25 양도한 후 97.1.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7,777,81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98.7.4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96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6 심사청구를 거쳐 9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6.28 취득하여 96.11.25 양도한 후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명의의 또다른 주택(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35㎡, 다가구용단독주택 659.82㎡)이 있었음이 신고서,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부동산보유현황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4.3.30 다가구용단독주택(18가구)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98.9.19 청구외 OOO에게 등기원인일을 93.2.16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를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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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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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658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의결), "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3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3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