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대가를 기술정보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설계도면 대가는 기술정보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설계도면 대가는 기술정보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축용 타일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벽타일 제조용 초벌구이로(가마)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면(이하 “쟁점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이태리 OOOOOOOOOOO에 주문제작하여 88.5.17 대가 $ 140,340(104,272,620원)을 지급하고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OOOOOOOOOOO로부터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였고 설계도면의 대가는 기술정보가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92.2.17 자로 88사업년도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 38,233,660원과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47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은 쟁점설계도면을 「OOO개발상사」를 통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설계도면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대상이 아니며,
②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설계도면은 제작실비용에 적정이윤만을 가산하여 주문제작한 도면이므로 쟁점설계도면에는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쟁점설계도면을 이태리 OOOOOOOOOOO로부터 88.5.17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개발상사」는 92.2월경에 법인등록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당시에는 이태리 OOOOOOOOOOO는 국내사업장이 없었으며,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설계도면 대가는 기술정보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쟁점설계도면의 대가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3조 ,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중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 그 이외의 외국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9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사용료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와 비품
②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다. ㉯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면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재화·시설물·권리라 함은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광업권·조광권·채석권·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도면·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림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 ... 34 참조) 다. 쟁점설계도면에 대한 대가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쟁점설계도면은 청구법인이 이태리 OOOOOOOOOOO로부터 수입한 벽타일 초벌구이 제조용로(가마)의 설치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설계도면이고,
② 쟁점설계도면의 수량은 1건 175매에 불과함에도 그 대가가 $ 140,340(104,272,620원)으로 상당히 고가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는 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이태리 OOOOOOOOOOO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개발상사가 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태리 OOOOOOOOOOO와 직접 계약을 체결(88.1.11 자)하였음이 동 계약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고,
② OOO개발상사는 단지 OFFER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OOO개발상사를 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설계도면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고 위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의 쟁점설계도면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개발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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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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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254 (1992.10.27 의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의 대가를 기술정보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2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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