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전 양도자로부터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이 중개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가 없이 중개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7. 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OO OOOO OOOOO(면적 115.9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서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9.17. 임OO에게 양도하고 2002.11.1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35,000천원, 취득가액 133,09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7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한 서OO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133,090천원에 취득하여 166,59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7.10.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2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156,590천원(프리미엄 29,500천원)에 취득하여 164,590천원(프리미엄 37,500 천원)에 양도하였음이 금융거래증빙과 부동산중개인인 곽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배우자 통장에서 출금한 내역(현금과 수표발행)은 확인되나, 매매계약서가 없이 중개인인 곽OO의 확인서만으로는 동 금액이 전 소유자인 서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서OO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133,090천원에 취득하여 166,590 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3) 소득세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 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133,090천원에 취득하여 166,59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56,590천원에 취득하여 164,59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권과 관련하여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이 상이한 바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 거래로 33,500천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 거래시 계약금과 중도금 127,090천원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이었고, 프리 미엄 29,500천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프리미엄 37,500천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 8,000천원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증빙으로 청구인 남편인 강OO 금융거래내역과 중개인이라는 곽OO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실지 거래내역과 곽OO 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실제 중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양도 하였다는 서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서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황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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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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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901 (<time datetime="2008-06-03">2008.06.03</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전 양도자로부터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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