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1003의결일 1993.07.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OO 대 377㎡ 및 동 지상 건물 167.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9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90.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110,235,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양도가액 13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319,740원 및 동 방위세 3,288,8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고양도가액인 130,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8.9.9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110,235,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2.12 청구외 OOO에게 금 1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07,146,140원이고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복덕방 및 인근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도당시인 90년 12월경 거래시가가 300,000,000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 130,000,000원은 당시의 부동산시세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신고가액인 130,000,000원에 대한 진술확인 및 계약서 제출일체를 거부하고 있고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인 13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

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과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2호 각目 소정의 투기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나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인 13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 (90.11.15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1.15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금액 13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검인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 13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등에 의한 기준시가액 207,146,140원의 62.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평당가액은 488,400원으로서 인근토지시세인 평당 3,000,000원에도 크게 미달하여 위 검인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시 실제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할 관청에 신고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여 위 기재 매매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1003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의결),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4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4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