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평가액보다 큰 실권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평가액보다 큰 실권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정공(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OO리 OOOO, 제조·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1998.11.18 유상증자(증자 주식수 400,000주, 1주당 신주발행가액 5,000원) 당시 청구인이 20,000주를 실권하고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이OO(시아버지)와 (주)OO금속(청구인의 남편인 이OO가 출자임원인 관계회사)이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50,000,000원〔(5,000원-2,500원)×20,000주×(150,000주/ 150,000주)〕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이삼 46340-385, 2000.11.21)하였고, 처분청은 2000.12.12 청구인에게 이OO로부터의 1998.11.1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43,500원과 (주)OO금속으로부터의 1998.11.1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20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운 (주)OO정공은 주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요청에 의하여 대주주와 관계회사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고 신주인수자금이 없었던 청구인은 추가적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주)OO정공은 증자 전후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이고 증자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회수비율은 증가하여도 1주당 평가액은 실제 변동이 없으며, 유상증자 한 후에도 (주)OO정공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므로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실권주주에게 실질적 재산의 무상이전이 없음에도, 증자 전후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양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당시에 법인의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 그 법인의 1주당 평가액 보다 큰 실권주식을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1주당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차액상당액에 실권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수증자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산식에 실권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유상증자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제2항에서「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하고 당해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주)OO정공의 유상증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심 2001구1040, 2001.9.1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회신 2015.08.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회신 2015.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전세계약 체결ㆍ전세보증금 지급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등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 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7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713 (<time datetime="2001-11-03">2001.11.03</time> 의결),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2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