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청구인 을의 부동산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청구인 을의 부동산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갑”이라 한다)은 91년도분 근로소득 1,247,738원에 대하여, 청구인 OOO의 아버지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을”이라 한다)은 91년도분 부동산 소득 87,156,253원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소득세법 제80조및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 을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같은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3,174,747원)를 적용하여 93.4.3 청구인 갑·을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3,800,1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 갑·을은 이에 불복하여 93.5.29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 갑·을은 그들중 청구인 을은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갑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추징된 세액(3,800,140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지 부동산소득(87,156,253원) 전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 제103조에 의거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청구인 을의 부동산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①소득세법 제80조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된 소득자를 그 제3호에서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열거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1호에서는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를 주된 소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같은법 제103조에서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의 관계법령을 모두어 볼 때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6-2-6...121 참조).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첫째, 청구인 갑은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 을은 부동산 소득이 있으며 청구인 갑과 청구인 을은 부자관계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이므로 청구인 갑이 주된 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둘째,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 을의 부동산소득(자산소득) 87,156,253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사 청구인 을이 부동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청구인 갑이 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 을의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3,174,747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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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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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981 (<time datetime="1993-10-22">1993.10.22</time> 의결),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6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6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