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4303의결일 2010.03.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6.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OOO(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9.4. 2008. 3.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납부세액 24,680,450원).

나. 처분청은 2009.9.2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제61조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1,067,554천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6.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8.9.4.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970,000,000원으로하여 2008.3.6. 상속분 상속세 24,680,45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 후2009.9.21.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을환급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01호와 301호는 공동주택가격(각 208,000천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201호 : 450,000천원)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또는 면적 ·위치·용도가 유사한 OOO를 2008.3.30. 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한 가액(각 493,000천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2009.9.21.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신고 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통지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권리또는 이익이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 2009.12.29. 및 OOO,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303 (<time datetime="2010-03-19">2010.03.19</time> 의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