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8.7.23. 배우자인 김OOO의 사망으로 OOO동 28-2, 29-1, 29-2, 30 소재 대 254.9㎡ 및 지상건물 143.08㎡(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김경환 등과 상속받으면서 그 가액을 18억 1천만원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8억 5천만원으로 하여 2009.1.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4억 8천만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12.1. 상속재산가액 감액에 따른 상속세 환급금 결정 통지(658,270원)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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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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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314 (<time datetime="2010-09-16">2010.09.16</time> 의결),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1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1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