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029의결일 2014.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2.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08.12.26자 국세환급통지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 통지를 한 것으로써 나머지는 경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뜻도 함께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9.16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8.12.26자 국세환급통지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 통지를 한 것으로써 나머지는 경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뜻도 함께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9.16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각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이하 ‘쟁점휴면예금’이라 한다)을 소멸시효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며 2008.10.17. 처분청에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휴면예금 관련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정청구만 받아들여 2008.12.26. 청구법인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금통지만 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6.27.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4.「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55조, 제68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08.12.26.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통지를 한 것으로써 나머지는 경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뜻도 함께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지난 2013.9.16.에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029 (<time datetime="2014-02-28">2014.02.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8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8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