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조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간의 양도로본 처분의 당부(취소)
송파세무서장이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5,917,560원 및 동방위세 1,075,920원은 이를 취소한O.
이혼위자료조 주택취득임이 각 증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할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혼위자료조 주택취득임이 각 증빙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할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 시 성동구 OOOO동 OOO 소재 대 155평방미터 및 건물 71.6평방미터(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O)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들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남편인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917,560원 및 동 방위세 1,075,920원을 결정고지하였O.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1.6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88드OOO호)를 제기하여 위 OOO로부터 이 건 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받아 88.1.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고,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위자료라고 하여 이전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매”로 한 것에 불과하니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8.1.21 이혼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청구인은 89.3.23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 하였음이 확인되나민법 제8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이혼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을 가지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신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유효한 부부관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부부간의 주택양도는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된O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O는 의견이O.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O.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88.1.21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혼심판청구소장, 상해진단서, 서울가정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제시하며 위 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첫째,형사소송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중에 있는 자가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는 바,청구인이 85.11.14 서울북부경찰서에 청구외 OOO과 동 OOO 양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O가 동 일자로 취하한 사실이 고소취하장, 북부경찰서의 85.11.18자 사건처리결과통지서(사건번호 85년형 제OOOOO호)에 의거 각 확인되고,둘째, 청구인이 위 간통죄 고소를 85.11.14 취하하면서 동 일자로 이 건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셋째, 87.12.27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얼굴, 어깨, 넓적O리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88.1.6자 이혼심판청구소장 및 동 소장에 첨부된 의료법인 OO병원의 상해진단서에 의거 나타나고 있고,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88.1.6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심판청구(88드OOO호)를 제기한 사실과, 위 심판청구사항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부분은 88.1.21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경료받고 88.1월 미상일에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였고, 나머지 이혼청구소송만을 진행하던중 양당사자가 소환장을 공시송달 받고서도 심판정에 모두 불참석하게 되자 법원이 간주 취하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위 소장사본, 일부 취하서
사본, 서울가정법원의 심리조서 및 88.11.28자 이혼청구소송 소장사본에 의거 인정되며,O섯째, 청구인이 O시 88.11.28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사건번호 88드OOOOO호)을 제기하여 89.3.23자로 법정화해로 이혼하고서 89.5.24 이혼신고 하여 호적정리 한 사실이 위 소장사본, 서울지방법원의 화해조서,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바,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혼위자료조로 받은 것임이 인정된O 할 것이어서 이를 O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O고 판단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O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양도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58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35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의결), "위자료조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간의 양도로본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7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7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