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0975의결일 2014.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음식제공용역은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해 음식제공용역이 장례식장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 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의사법(2024.07.24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음식제공용역은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해 음식제공용역이 장례식장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 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6.11.26. 개업하여 의료보건용역 및 빈소에 음식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후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보아, 2013.7.24.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예정 OOO원,2013.12.31.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확정~2013년 제2기 예정 OOO원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재부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2013.11.13.과 2014.1.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각각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O고등법원 2012.12.7. 선고 2011누24820 판결 및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음식물 공급에 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 규정이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동안 신고·납부한 장례식장의 음식물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것임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처분청은 기재부예규를 근거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나국세청 예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관련된 법규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한에 기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최종심사권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대법원 최종심사권 위반을 들어 예규 시행일 전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재부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제118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살피건대, 음식제공용역은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해 음식제공용역이 장례식장에서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어려운 점(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0975 (<time datetime="2014-04-08">2014.04.08</time> 의결),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6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6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