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각하통지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한 데 대한 회신으로서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각하통지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한 데 대한 회신으로서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1.2 (생 략)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3.31. 제출한 증여세 신고에 대해 OOO은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4.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7.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0.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2020.2.27. 각하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2.8.부터 90일을 도과한 2020.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각하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조심 2017서2679, 2017.9.15. 같은 뜻임)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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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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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1591 (<time datetime="2020-07-14">2020.07.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3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3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