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친형인 ○○가 출양하므로 6촌형제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출양을 하는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청구외 ○○과 청구인은 3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친형인 ○○가 출양하므로 6촌형제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출양을 하는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청구외 ○○과 청구인은 3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1.12.31 현재 OOOO의 주식 33,000주(지분율 27.5%이고 액면가액 165,00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처분청은 OOOO이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등 408,291,670원을 체납하자 92.6.8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6.12자로 청구인 소유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OO 및 OOOOOO 임야 13,362㎡를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위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② 청구외 OOO과 7촌이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실지취득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실지취득자가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식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7촌이라고 주장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친형인 OOO가 출양하므로 6촌형제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출양을 하는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3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0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청구인이 사실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OOOO의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1 이후 91.12.31까지 계속하여 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86.1.14, 88.12.28, 91년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증가취득하고 91.12.31 현재는 33,000주(액면가액 16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10여년동안 주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또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반면 처분청은 위 OOOO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②(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인 91.12.31자 OOOO의 주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OOO
37,800
31.5
본인
OOO(청구인)
33,000
27.5
호적상 7촌, 혈족상 3촌
OOO
18,000
15.0
매부
OOO
24,000
20.0
(타인)
OOO
7,200
6.0
(타인)
계
120,000
100.0
㉯ 앞의 규정에 비추어 위 주주중 대주주 OOO(57.12.27일생)과 청구인(OOO, 39.2.14일생)의 관계를 보면 OOO의 생부(OOO)와 OOO은 원래 친형제간이었으나 OOO가 5촌인 청구외 OOO에게 입양하게 됨에 따라, OOO과 OOO은 혈족상 3촌이나 호적상으로는 7촌임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친족관계」의 발생, 소멸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고 민법에서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만 그 관계가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친족관계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앞의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92서3868, 93.1.13 및 국세기본통칙 4-2-18...39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OOO은 전체주식의 59%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앞의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친족관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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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28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의결),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7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7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