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시 OO동 O OOOOOO OO 소재 임야 6,700 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8.5.16 취득, 88.1.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6.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64,620원 및 동 방위세 116,64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세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8.14 심사청구를 거쳐 8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8.1.13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78.5.16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살피건대,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가액,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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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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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245 (<time datetime="1990-02-09">1990.02.09</time> 의결),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6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6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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