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215의결일 2022.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1.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주택 등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2021.11.25.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택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4.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 등기우편물(등기번호 : OOO) 배송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수령인 : OOO)은 2022.4.11.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22.4.11.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215 (<time datetime="2022-11-21">2022.11.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4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4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