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백부로부터 통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백부 소유의 토지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달라,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백부 소유의 토지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달라,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장OOO(1983년생)은 2009.7.20.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및 큰아버지 장OOO으로부터 OOO 산26 임야 29,355㎡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09.10.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장OOO(1980년생, 장OOO의 누나로서 장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7.20. 시아버지 하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및 큰아버지 장OOO으로부터 OOO 산26 임야 29,355㎡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09.10.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실지는 장OOO이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지 않았으며, 큰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 신고납부한 장OOO의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여 환급(장OOO의 양도소득세는 기 양도차손 신고하여 환급발생하지 않음)하고, 장OOO으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3.22. 장OOO에게 2009.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장OOO도 실지로는 시아버지 하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지 않았으며, 큰아버지 장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②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 신고납부한 장OOO의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여 환급(장OOO의 양도소득세는 기 양도차손 신고하여 환급발생하지 않음)하고, 장OOO으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3.22. 장OOO에게 2009.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은 부모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가액 및 취득세·등록세를 합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큰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되어 증여재산이 쟁점토지 매입대금에서 쟁점토지로 변경되었 으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에는 변화가 없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부모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수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큰아버지 소유의 쟁점토지의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전혀 다르므로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로는 큰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12년 2월)에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현금증여 및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금증여 및 양도에 대한 대금수수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증여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이 쟁점토지 매입대금에서 쟁점토지로 변경되었으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큰아버지 소유의 쟁점토지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달라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교육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 · 회신 2011.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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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266 (<time datetime="2012-12-05">2012.12.05</time> 의결),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백부로부터 통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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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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