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262의결일 2013.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의 경우 고충청구일이 부가세 신고기한인 08.1.25.로부터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인 11.1.25까지 경정청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경정청구가 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고충청구일이 부가세 신고기한인 08.1.25.로부터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인 11.1.25까지 경정청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경정청구가 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07년 제2기 확정시 위 예정분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에 포함하여 OOO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의 상당에 대하여 2008.1.25. 당시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2.6.20. OOO세무서장에게 고충신청서를 제기하였는바, 이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본사항으로기재되어 있고, 고충내용은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008.1.25.신고하여 쟁점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금을 못 받을 고충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7.13.경 ‘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 없다’는 취지로 하여 청구법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3.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18.‘심판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하여 이를 “각하”하자,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를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3에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와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6.20.자 고충청구서에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고충청구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측면(국심 2006중1863, 2006.12.20. 같은 뜻)이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청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고충청구일(2012.6.20.)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8.1.25.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인 3년 이내인 2011.1.25.까지 경정청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경정청구가 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262 (<time datetime="2013-10-14">2013.10.14</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