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1.72평방미터, 건물 147.14평방미터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6.30. 취득하여 89.5.15.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247,980원 및 동 방위세 849,590원을 청구인에게 90.8.23.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1.5.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0.6.30. 청구외 OOO로부터 41,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5.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전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0.6.30. 취득하여 89.5.15.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 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 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0.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전시한 법령규정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그리고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1,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인우보증서상의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시 법령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951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의결),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8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8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