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5800의결일 1995.05.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34.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1 취득하여 90.3.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224,980원과 동방위세 522,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5.10 이의신청,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유는 88.5.12 청구인의 남편 OOO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OO산업(주)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관계로 서울로 거주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OOO는 위 OO산업에 근무하면서 89.2.1~90.3.25 기간중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에서 운영하던 피아노교습소를 처분하고 쟁점아파트로 거주이전하려 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하여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던 중에 90.3.1 OOO가 위 OO산업 OO지사의 과장으로 발령받아 OO에서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OOO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건 아파트는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남편과 아들 등 3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에 거주한 89.2.1~90.3.1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 가족이 현재까지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소재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이 경기도 군포시 소재 OO산업(주)본사에 근무한 기간 중 89.2.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90.3.25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남편 1인 만이 거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위의 사실에 의거 판단하면 청구인소유의 아파트에 청구인 남편이 거주 하다가 근무지변경으로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청구인세대가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소득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800 (<time datetime="1995-05-08">1995.05.08</time> 의결),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2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2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