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상 동사업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매출누락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상 동사업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매출누락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O에서 호텔(상호:OO관광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처분청은 90.8.29 위 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년도중에 24,462,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이 있음을 적출하고, 91.4.17 청구인들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8,640원 및 동 방위세 1,763,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들은 위 호텔사업이 사실상 적자경영임에도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8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세 서면조사결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88.5.2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744,36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99,421,896원중에서 11,730,860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므로, 이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나머지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이 제시한 “원리금상환계산”상 대출 계약 일자가 88.4.30이므로 그 대출금의 사용은 88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88~89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큰 변동이 없는점과청구인들의 사업 종류 및 연간 총수입 금액(’88년:220,150,000원, ’89년:241,003,000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입금(744,360,000원)이 사실상 동사업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를 매출누락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소득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 제10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8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맞도록 위 지급이자중 87,691,036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어
(1) 당심판소에서 청구인들이 88.5.2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차입금 744,360,000원이 사실상 위 호텔사업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청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들의 연간 총수입금액(’88년:약 2억2천만원, ’89년:2억4천만원)에 비하여 위 차입금 총액은 744,360,000원에 달하는 바, 동 차입금이 위 호텔사업에서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인지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는 이 건 매출누락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대출금 이자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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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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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0248 (<time datetime="1992-03-21">1992.03.21</time> 의결),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급이자 87,691,03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1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1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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