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50,888,250원의 부과처분은 OOOO주식회사의주식 10,000주를 344,954,4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선결정례의 결정내용이 동일한 주식의 평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장의 매매가액에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선결정례의 결정내용이 동일한 주식의 평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장의 매매가액에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 OOOO에 소재하는 OOOOOOOO(O OOO OOO O OOOO OOO OOO OOO OOOOOOOO, OO OOOOOOOO OO)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12.1. 기OO에게 양도하고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1.10.10. 청구인과 기OO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서OOOO의 재무제표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일체를매매하기로 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820,000천원으로 하되, 은행대출금 300,000천원, 사채 120,000천원 합계 420,000천원의 채무에대해서는 기OO이 승계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400,000천원으로 1주당 4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8.10.10. 청구인 보유주식 7,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50,888,2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와병중이었고 법률 및 세무관련 지식이부족하여 매매계약서를 법인과 개인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작성하였는 바,매매가액 400,000천원에는 경기도 OOO OOO OO OOOOOOOOOOO 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00,000천원과 시설물220,000천원이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80,000천원(1주당 양도가액 8,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40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기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물건은 OOOO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제표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일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부사항에서도 청구인이 기OO에게 양도하는 사항은 OOOO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일체라고 언급되어 있어매매가액 400,000천원은 OOOO 명의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대가로 봄이명확하며, 동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 100,000천원은청구인이 1996년 5월 박OO로부터 취득하여 2002.1.16. OOOO에게 양도한 건물로서(양도계약 2001.12.1.) 청구인이 2001.10.10.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고, 시설물 220,000천원은 1996년 5월 박OO로부터 쟁점건물 취득시 부수적으로 인수한 자동차정비시설물로 당해 시설물이 기OO에게 양도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서류가없으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에서도 동 시설물에 대한내용이 전혀 없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동 시설물가액이 포함되었다는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기OO간에 2001.10.10. 체결된 OOOO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820,000천원이나 동 매매대금에는 기OO이 OOOO의 채무 420,000천원(은행대출금 300,000천원과 사채 120,000천원)을 승계한 후 상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OOOO의 실제 매매대금은 400,000천원이므로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매매대금 400,000천원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10%(40,000천원), 2001.10.16. 중도금 50%(180,000천원), 2001.11.15. 잔금 180,000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재무제표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일체를 매매물건으로 하며,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OOOO의 자본금을 선 증자시킨 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O의 발행주식 100%(10,000주) 및 권리일체를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1주당 가액 219,420원)로 계산하여 2008.8.8. 양도소득세 269,612천원을 과세예고를 하였고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총 매매대금 820,000천원에서 채무상환액 420,000천원을 차감한 400,000천원이 매매대금이고 OOOO의 발행주식수가 10,000주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4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기OO에게 양도한 OOOO의 자산·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 400,000천원에는 쟁점건물 100,000천원과 시설물 220,000천원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은 80,000천원(1주당 가액 8,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OOOO의 매매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매매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하지 못하였다는 2001.6.14. 청구인에 대한 수술승인서 사본,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시설물을 1996.5.18. 박OO로부터 32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계약서 사본,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2001.12.1. OOOO에 1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양도계약서 사본과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2002.1.11. 양도소득세 신고서, 2001.10.10. OOOO의 매매계약시 매매대금 400,000천원에는 쟁점건물과 시설물의 가액 32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OOOO의 2001년 재무제표에 쟁점건물만 계상되고 시설물은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누락되었다는 2008년 6월 작성된 기OO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시설물을 1996.5.18. 32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인 32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위 시설물은 1급자동차 정비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시설물의 가액이 220,000천원에 해당한다는 시설물 리스트 및 실물사진과 동 시설물은 법적시설장비이기 때문에 중고기기시설 또한 거래금액을 상당히 인정해 주는 것이 상관례라는 2009.3.17. OOOOOOOOOOOOOO의 기기시설 및 기기공구 중고가격에 대한 의견회신문을 각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기OO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OO OOOOOOOO, OOOOOOOOO)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기OO이 청구인의 개인자산인 시설물의 양수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기OO이 청구인의 개인자산인 쟁점건물을 별도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100% 지분은 OOOO의 매매가액 400,000천원에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인 55,045천원을 제외한 344,954천원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기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물건이 “재무제표상 등재된 자산, 부채, 자본일체”라고 명시되어 있고, 양도자산은 “OOOO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일체”라고 언급되어 있어 양도물건은 매매계약일 현재 OOOO의 자산과 부채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이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쟁점건물과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함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쟁점건물과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양도되었는 지 여부는 불분명하여 보이나, 위 선결정례(OO OOOOOOOO)의 결정내용이 동일한 주식의 평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O의 매매가액인 400,000,000원에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인 55,045,600원을 제외한 344,954,400원(1주당 가액 34,495원)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44,954,4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3.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받은 것일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들의 명의신탁자(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157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의결),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8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8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