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83,576,27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1261의결일 1992.06.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당초에 작성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금액이 달라진 데 대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당초에 작성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금액이 달라진 데 대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9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19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89.8.1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그들의 지분(각각 1/3임)을 쟁점토지의 다른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73,333,333원( = 220,000,000×1/3)으로, 양도가액을 104,455,713원(= 214,911,427×1/2)으로 각각 결정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24,021,740원 및 동 방위세 4,804,3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7 심사청구를 거쳐 9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을 89.8.11 청구외 OOO에게 83,576,27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8.8 강남구청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104,455,713원(= 214,911,427×1/2)에 양도하겠다는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83,576,270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작성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에 기재된 금액은 사실과 부합하나 양도시 작성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금액 214,911,427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은 167,152,543원으로 이 중 청구인 지분은 83,576,27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90누1151, 90.11.16)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당초에 작성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 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금액이 달라진 데 대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261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의결),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83,576,270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5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5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