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95.12.6 쟁점대지의 임차인 청구외 ○○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대지의 임차료로 89.2.10부터 93.5.25까지는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의 임차료를 임대주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쟁점대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00원을 가공채무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95.12.6 쟁점대지의 임차인 청구외 ○○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대지의 임차료로 89.2.10부터 93.5.25까지는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의 임차료를 임대주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쟁점대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00원을 가공채무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별지기재 청구인의 모 OOO이 92.4.23 사망하자 청구인은 상속재산 가액 1,264,345,950원,상속세법 제4조공제액 315,938,21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대지 약 119평(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 부인하고 96.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7,570,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대지 임대에 따른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채무라하여 공제부인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채무가 사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95.12.6 쟁점대지의 임차인 청구외 OOO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대지의 임차료로 89.2.10부터 93.5.25까지는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의 임차료를 임대주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쟁점대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가공채무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상속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시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89.3.1부터 쟁점대지를 임차하여 목재소매업을 영위해 온 OOO가 95.12.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개업후 93.5.25까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연 200만원내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주후인 95.12.19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대지는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 처분청에 제출하므로써 당초의 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하였다.그러나 OOO가 번복한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89.2.10부터 93.5.25까지는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계약하였고 93.5.25이후는 보증금 5,000,000원에 월600,000원으로 재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날인 93.5.25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해 주었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OOO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쟁점대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처분청이 OOO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대지를 자기 소유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OOO의 사실확인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정당한 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 O O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 O O
상 동
O O O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 O O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OOOO OO OOOO
O O O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OO리 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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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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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087 (<time datetime="1996-11-30">1996.11.30</time> 의결),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3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3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