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2중5367의결일 2022.10.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0.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9.18. 개업하여 건설업, 부동산 개·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3주택자에 대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12.2. 청구법인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21.12.14. 처분청에 2021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2.14. 청구법인에 대한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한 후,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상태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심 2022구1904, 2022.3.31.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5367 (<time datetime="2022-10-04">2022.10.0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0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0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