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정신고기한전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정신고기한전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18.61㎡ 및 점포 16.53㎡를 88.7.28 취득하였다가 94.5.2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자산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를 불이행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37,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을 3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점포의 위치 등이 불리하여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가액인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전인 이의신청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그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양도가액 60,000,000원도 기준시가의 66.2%에 불과하여 동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건의 경우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동 제45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와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을 모아보면,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인 95.1.20 이의신청시 일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취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매도자·매수자와 인근주민등이 과세처분후에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추어 131%나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의 66.2%에 불과한 바, 특별히 고가로 취득하여 저가로 양도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전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취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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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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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2044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의결),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7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7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