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규정의 청구기간(60일)내에 청구되었으나 이에 앞선 심사청구를 한 내용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모부)이 90.8.14 처분청으로부터 직접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하였음)를 한 날은 91.2.8 로 밝혀지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90.12월 중순경 위 OOO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처음 알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호)에 연락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수령하여 갈것을 요구하자 위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90.8.14 직접수령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 사실을 90.12월중순경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위 OOO이 납세고지서를 90.8.14 직접수령한 이상 90.8.14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91.2.8 이 되어서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그 청구기간을 118일이나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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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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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856 (<time datetime="1991-07-06">1991.07.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