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245의결일 1992.08.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중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많고, 기장된 매출액이 시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중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많고, 기장된 매출액이 시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레코드·테이프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90사업년도(90.1.15~90.12.31)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인정된다고 보아 91.12.17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7,849,560원 및 동 방위세 42,961,8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중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많고, 기장된 매출액이 시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부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와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상품·제품등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등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중 P.C, C.O의 경우 장부상 그 매입금액의 계상이 없는데, 매출액만 약 321,02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둘째, 위 P.C, C.O의 매출액을 제외하면 매출원가가 약 778,038천원인데 비하여 매출액이 약 543,026천원으로서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약 235,012천원이 더 많은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91.8.16 “1일 판매금액을 과소계상하는 등 장부 및 증빙서류가 실지의 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의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우리 국세심판소가 92.7.3 청구법인에게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245 (<time datetime="1992-08-21">1992.08.21</time> 의결),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