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한 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119,194,000원이 93년 제2기분의 매입금액인지의 여부(경정)
영등포세무서장이 95.4.2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4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4,674,680원은 매출과세표준에서 119,194,000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잘못된 매출누락확인서를 근거로 부가세과세는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잘못된 매출누락확인서를 근거로 부가세과세는 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 OO OOOOO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노래방기기등 전자제품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94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895,990원 및 같은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800,100원 계 3,696,0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 제2기중에 119,194,000원의 매출누락을 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95.4.25.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674,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입금액 393,635,910원, 매출금액 414,796,579원, 납부세액 2,116,070원을 신고하였는 바, 위 매입금액 중에는 청구외 OO전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93.10월분 60,018,184원, 11월분 122,300,005원, 12월분 184,872,721원 등 합계 367,190,910원이 있어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94.2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93년 10월 ~ 12월 중 매입금액이 기재된 청구인의 노트상 금액에 “월·일”은 표시되었으나 “년도”가 표시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하여 이를 94년 10월~12월중 매출누락자료로 간주한 후 청구인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확인서에 날인은 하였으나, 위 노트가 93년 제2기 매입자료인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7.1.부터 94.12.31.까지 사이에 595,379,542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476,185,542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119,194,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바, 94년 제2기 매출자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한 매출누락자료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과세한 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119,194,000원이 93년 제2기분의 매입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심판소가 95.10.23. 처분청에 대하여 그 과세 근거로 삼은 청구인이 비치한 이 건 매입노트의 자료가 처분청에서 93년 제2기 확정분으로 이미 과세자료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처분청은 95.10.31. 및 95.11.8.의 회신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노트 자료내용은 ’9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기 과세자료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하는 회신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매입노트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93년 제2기 확정분 중 매입금액은 367,190,910원이고 이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88매로 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처분청에 의하여 93년 제2기 중 기과세자료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확인서 만을 근거로 하여 94년 제2기 매출누락으로 본 119,194,000원은 9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매입금액으로서 이미 과세자료로 활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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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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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431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의결), "처분청이 과세한 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119,194,000원이 93년 제2기분의 매입금액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7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