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쟁점체납액 발생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에 신고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원의 수수관련 금융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 신고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원의 수수관련 금융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농·축·수산물 제조, 가공, 도·소매업을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9.8.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각 보유지분OOO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부부로 2012.12.17.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청구인 OOO가 대표이사를 맡아OOO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OOO, 청구인 OOO를 보유하였다.청구인들은 2016.10.10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청구인 OOO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OOO은 OOO의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한 후에 등기부상 목적을 농·축·수산물 제조, 가공, 도·소매업 등으로 변경하여 단독운영하였다.OOO은 쟁점주식 전부가 본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신고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후에는 OOO운영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이는 쟁점주식 양도 이전에 청구인들이 사용하던 OOO 예금계좌를 보면 2016.9.5. 이후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알 수 있고, OOO은 쟁점주식 매매이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변경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가 사실상 폐업을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16.10.10.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2017.2.28.) 및 양도소득세(2016.12.31.)를 신고해야 하나,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 또한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폐업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쟁점체납액 발생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 각각의 보유지분OOO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나)처분청에 신고된 체납법인의2016사업연도 주주현황에 의하면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 OOO, 청구인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다)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 체납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주식 양도·양수 증서에는 2016.10.10.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 중 OOO를 OOO에, 청구인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10.10. 체납법인의 상호가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되었고, 본점 또한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8.25. 대표이사가 청구인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및 주주명부 사본을 제출하였다.(라) OOO 명의의 OOO 계좌사본에는 2016.8.31.~2016.9.5.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마)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8.25. OOO의 소개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쟁점주식을 쟁점체납액 발생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처분청에 신고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 OOO의 수수관련 금융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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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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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329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의결), "쟁점주식을 쟁점체납액 발생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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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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