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통지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결정의 통지로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미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을 제기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동과세처분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통지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결정의 통지로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미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을 제기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동과세처분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프로방스풍의 건물을 지어 1만평 규모의 프로방스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0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기간 : 2012.4.27.~2012.6.30.)에 착수하였고,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2006년~2007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2012.5.24. 조사범위확대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조사범위 확대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당초 신고누락 수입금액 OOO원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OOO원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관련 서류 및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이유(필요경비 추인 소명사유)로 2012.6.20. 처분청에 조사기간 연장(기간 : 2012.7.1.~2012.7.31.)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6.25. 연장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부터 2012.7.12.까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가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및 실제 지출여부를 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 하여 2012.6.14.부터 2012.7.16.까지 4차례에 걸쳐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OOO원 중 지출사실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이 이중장부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위가「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제6조에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2012.7.16. 심의요구 및 2012.7.20. 범칙조사 전환 승인)를 거쳐 2012.7.2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2012.7.26. 청구인에게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하였으며(이후, 2012.8.24.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9.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 청구인은 2012.9.24.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처분청의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일반통합조사 진행 중 청구인에게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련법령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결정 사항의 통지로 이를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청구인인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이미 받고 심사청구 등 불복을 제기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조세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회신 1985.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209 (<time datetime="2012-11-15">2012.11.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