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매출원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소의 도축수량이 1,320두인지 아니면 1,327두인지를 가림(취소)
도봉세무서장이 97.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0,825,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95년도 중 00두의 소를 도축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두는 반품폐기되고, 3두는 실제구입은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매입도축두수는 1,327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도축수수료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와 매매계약서상 매입수량의 차이 7두에 대한 비용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95년도 중 00두의 소를 도축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두는 반품폐기되고, 3두는 실제구입은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매입도축두수는 1,327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도축수수료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와 매매계약서상 매입수량의 차이 7두에 대한 비용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소)의 도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1995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도축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 1,320두와 매매계약서상 매입수량 1,327두(장부상 매입수량)와의 차이 7두에 대한 매입금액 20,6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7.5.16 청구인에게 95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0,825,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7.11 이의신청과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도축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여 매입두수가 7두 많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도축장인 청구외 OO산업에서 95.6 실제 도축두수가 139두임에도 착오로 11두를 누락하여 128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도축계약서상 도축두수는 1330두로 되어 있으며 95년도에 실제 도축두수는 1331두인 사실이 가축위생시험소에 의하여 확인되나, 1두는 반품폐기되고 3두는 실제 구입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누락되어 실제매입두수는 1330두인 사실이 도축검사신청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교부하는 도축검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 1,327두에 대하여 매입원가로 인정, 필요경비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년도에 도축한 수량을 도축장에서 발행하는 도축세 영수증 및 도축수수료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교부하는 도축검사증명서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가축위생시험소의 도축검사증명서상 검사수량은 1,331두로서 청구인이 보관중인 매매계약서상 매입두수보다 4두가 많으며, 95년 6월의 도축검사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상 도축수량이 139두이나 도축수수료 세금계산서 및 도축세 영수증은 128두로 11두가 착오 누락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95년 6월의 도축수량 차이 11두를 실제로 매입하여 도축하였다면 제시한 도축검사증명서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 지급사실이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착오 누락 발행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이를 거증할 만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필요경비(매출원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소의 도축수량이 1,320두인지 아니면 1,327두인지를 가림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8조 〔필요경비 불산입〕 에서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업무무관경비등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7.1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95.1.1~12.31사이에 매입원가로 반영한 한우구입두수를 총 1,327두로 계상하였으나 도축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가 1,320두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이 7두에 대한 구입원가 20,6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인 청구외 OO산업(도축장)이 착오로 95.6중 실제도축두수가 139두임에도 세금계산서에는 128두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주장의 실제도축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OOO시험소 OO지소에 조회한 바, 청구인의 95년도 월별 도축두수 현황을 도축검사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가위아 51574-2155, 98.5.26)하고 있으며,
월별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도축두수
981
109
98
117
116
139
139
114
105
44
(2) 또한, OOO OOOO시험소 OO지소에 조회한 바, 청구인의 95년도 월별 도축두수 현황을 도축검사일지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가위남 51574-964, 97.12.22, 가위남 46830-479, 98.6.11)하고 있다.
월? 별
계
9
10
11
12
도축두수
350
63
92
96
99
(3) 위 가축위생시험소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95년도중에 총 1331두를 도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도축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는 95.6 도축두수를 11두가 모자라는 128두(도축검사증명서는 139두)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도축장인 청구외 OO산업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 OO산업 대표 OOO는 95.6 도축두수는 OOOOOO시험소의 도축대장과 당사의 도축대장은 일치하나 당시 여직원의 사무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11두가 누락된 128두로 기재하였으며 실제도축두수는 139두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95년도 중 1,331두의 소를 도축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두는 반품폐기되고, 3두는 실제구입은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매입도축두수는 1,327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도축수수료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 1,320두와 매매계약서상 매입수량 1,327두와의 차이 7두에 대한 쟁점비용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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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305 (<time datetime="1998-09-12">1998.09.12</time> 의결), "필요경비(매출원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소의 도축수량이 1,320두인지 아니면 1,327두인지를 가림(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7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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