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제1호)’에 해당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정경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을 AAA 외 3개 업체에 지급한 위탁용역비 OOO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21.3.31.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손임)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31. 이를 거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8서1065, 2018.6.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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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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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전5220 (<time datetime="2021-11-23">2021.11.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2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