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매수인에 대한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1년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매수인에 대한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1년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89.2㎡를 취득하여 89.10.30 그 지상에 건물 137.47㎡(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2.22 양도한 후 90.1월 실지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63,8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127,000,000원임을 확인하고 동 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63,800,000원으로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313,220원 및 동 방위세 2,662,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9.8.20 쟁점토지와 구건물 42.98㎡를 63,000,000원에 취득하여 동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137.47㎡의 건축허가를 받아 20% 정도의 공정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진정등으로 부득이 20%에 해당하는 건축비등을 고려하여 70,000,000원에 양도하되 준공검사를 필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사실인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7,000,000원(80%공정의 공사비 포함)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매수인에 대한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이 127,000,000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1년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등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첫째, 청구인은 89.8.25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9.10.30 준공검사를 이행하고 89.12.2 매매를 원인으로 8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2.2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면서 그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89.12.30) 이후 89.12.22로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 양도일도 89.12.22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진척도가 20% 수준에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OOO에게 거래내용조회를 한 결과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93.3.11자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자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전자의 경우는 매수인 OOO가 이 건 처분일(93.8.16) 이전에 처분청에 확인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 건 처분일 이후인 93.9.12 OOO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전자의 내용이 후자의 내용 보다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셋째,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신축 중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도중에 양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원본만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일이 89.9.15 이고, 잔금청산일은 준공검사후이며, 특약사항으로서 「신축공사 도중에 양도하니 잔여건축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는 계약일이 89.12.2 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22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약사항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당심판소가 요구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 중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신축공사 도중에 양도하니 잔여건축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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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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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555 (<time datetime="1994-04-19">1994.04.19</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0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0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