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보유기간 3개월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광2116의결일 1990.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보유기간 3개월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약 3개월간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단기 보유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전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약 3개월간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단기 보유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전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87.2.20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8평방미터(83.4평)를 기독교 OOOOO OO교회로부터 6,000,000원에 취득하여 약 3개월 소유한 후 같은해 5.23 OOO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400,000원 및 동 방위세 24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88.5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확인하였다면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할 수 있지만 88.5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 탈루나 오류가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투기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양도차익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 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열거하고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89.8.1 개정전)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로 열거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87.2.20 6,000,000원에 취득하여 87.5.23 1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법규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의 이 건 보유기간 3개월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인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앞의

1. 사실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약 3개월간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단기 보유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전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2116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의결), "청구인의 보유기간 3개월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9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9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