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0607의결일 1996.07.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나지인 점으로 보아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나지인 점으로 보아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6.3 취득하여 92.10.21 양도한 바 있다.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나대지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10.2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50,681,0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92.10월의 항공사진 내역, 강서구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과 매수인의 확인서에 양도당시 사실상 밭으로 증명되고 있기에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이고 10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처분청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이고 또한 92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나대지로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로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은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략)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면적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6.3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92.10.2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며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상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특정조사표상 상업나지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나지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607 (<time datetime="1996-07-05">1996.07.05</time> 의결),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