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981의결일 1991.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 소재 임야 13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18 취득하여 85.7.11 위 토지 지상에 건물 235.4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5 개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바,처분청은 위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88귀속 양도소득세 8,280,180원 및 동방위세 1,699,310원을 91.2.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쳐 91.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8 취득금액 32,000,000원에 취득하고 85.7.11 위 쟁점건물(주택 78.4평방미터, 기타 건물 156.8평방미터)을 신축하여 88.8.5 쟁점부동산을 70,500,000원에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기한 2년이 경과한 후 당초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양도가액(70,500,000원) 및 토지취득가액(32,000,000원)의 부분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을 전면 무시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4 취득하여 88.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역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5.7.11 취득(보존등기)하여 88.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청구인은 취득가액으로 토지 32,000,000원, 건물 35,000,000원, 양도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70,5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토지 취득가액 32,000,000원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 70,500,000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음)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8 취득하고 동 지상에 쟁점건물 235.4평방미터(주택 78.4평방미터, 기타 건물 156.8평방미터)를 85.7.11 신축하여 위 쟁점부동산을 88.8.5 양도하고, 취득가액으로 토지 32,000,000원, 건물 35,000,000원, 양도가액은 토지·건물 구분 없이 70,5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한 납부한 바, 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9.28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에서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수리하였음에도 이를 2년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건물 취득(신축비용)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피건대,첫째, 취득가액을 보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4.12.18, 32,000,000원에 취득하여 85.7.11 동 지상에 35,000,000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총 취득가액은 67,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위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 제시도 없고, 건물 신축시 그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건축자재 구입내역 및 그 대금지급 수단 등 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0,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매매계약서

②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그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대금이 70,500,000원이라면, 위 총 매매가액(70,500,000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35,000,000원을 공제할 때 실질적 토지의 양도대금은 35,500,000원이 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율(1,000배)과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약1.1배)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불분명한 경우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81 (<time datetime="1991-11-23">1991.11.23</time> 의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4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4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