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없이 5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없이 5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163.2㎡ 지상에 건물 344.63㎡(근린생활시설 181.69㎡, 주택 162.9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2.14 신축준공하여 90.5.1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663,000원 및 동 방위세 3,73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 및 거주의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과정에서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상환자금 부족, 임대부진 및 청구인 가족의 질병등으로 부득이 단기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82.8.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한국2종 교과서협회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 상가등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을 신축 준공후 5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등으로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94.12.22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1항 제8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94.12.31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어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및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6217, 91.2.26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44.63㎡)의 상가·주택겸용건물로서 상가부분의 면적(181.69㎡)이 주택부분의 면적(162.94㎡)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89.12.14 신축되어 90.5.1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므로써 건물준공후 5개월만에 단기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유가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주택부분)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임대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한후 불가피하게 단기양도하게 되었다는 사유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신빙성 있는 사실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살펴보면, 83년~90년 기간중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상가 및 주택등 부동산을 7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없이 5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는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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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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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693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의결),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