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의 모(母) OOO(89.6.20 사망하였는 바,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88㎡(피상속인이 80.5.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4.6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되었는 바,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9.4.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46,900원 및 동 방위세 8,009,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2 이의신청, 91.6.4 심사청구를 거쳐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부득이한 사유로 80.5.1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OO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증거서류로 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공정증서는 진술인이 공정증서내용과 같이 진술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단순히 확인하였다는 증빙은 될지언정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9.5.1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되었다가 89.4.6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상속인은 89.6.20 사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그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인 사서증서(91.5.11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음)를 보면, 「쟁점토지를 본인이 취득하기 전 즉, 80.5.10 이전에 OOO의 명의로 있을 시 본인(OOO)의 처 OOO은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지급지: OOOO은행 OO동지점) 수매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나기 직전(80.3.31)에 OOO이 자기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카딸인 OOO에게 명의신탁하는 뜻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본인이나 본인의 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9.4.6 실소유자인 OOO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대금을 OOO에게 지불하고 본인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필하였음이 틀림없음을 진술합니다」라고 청구외 OOO은 진술인으로, 청구외 OOO은 확인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서증서상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서를 작성한 날이 이 건 과세가 있은 91.2.16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작성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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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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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79 (<time datetime="1991-12-19">1991.12.19</time> 의결),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