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국민주택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3096의결일 1994.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국민주택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업자로서 단독주택 내지 연립주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위 부동산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경우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업자로서 단독주택 내지 연립주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위 부동산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경우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7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OO 대 279.20㎡ 지상에 1990.1.22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787.7㎡(상가면적 514.44㎡, 주택면적 273.06㎡)를 신축하여 1990.9.18 위 대지와 함께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상가건물의 신축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3.6.18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27,195,280원 및 동방위세 5,512,36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1990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국민주택의 신축판매를 계속하고 있을 뿐임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업자로서 단독주택 내지 연립주택을 계속·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위 부동산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경우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제8호,동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거나 자기의 토지위에 판매할 목적의 상가등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중에 위 부동산외에도 국민주택등을 18회 취득하고 27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6개월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6개월만에 이를 대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회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규모, 취득 및 양도경위,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그 대지와 함께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양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3096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의결), "청구인의 국민주택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4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4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