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6분의1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취득자 6인의 지분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공신력이 없으므로 6인 공유로서 각각 6분의1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취득자 6인의 지분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공신력이 없으므로 6인 공유로서 각각 6분의1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경상남도 창원시 OOOOOO OOOOOO 상업부지 6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창원시로부터 88.3.28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청 구 인
양 도 일
양 수 자
O O O
O O O
O O O
O O O
89.12.29
89. 5.24
89. 5.24
89. 5.24
OOO, OOO
OOO, OOO
OOO
OOO
다 음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는 쟁점토지 중 6분의1에 해당한다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개정(89.8.1)이전인 89.5.24 그 지분을 양도한 OOO, OOO, OOO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창원시장으로부터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420,000,000원의 6분의1인 7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70,000,000원을 취득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 표준으로 안분한 가액인 119,530,416원으로 하여, 동시행령개정 이후인 89.12.29 소유지분을 양도한 OOO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5.1.16 89년도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다 음
청 구 인
양도소득세
방 위 세
O O O
O O O
O O O
O O O
20,635,480
32,569,610
32,569,610
32,569,610
4,127,090
6,513,920
6,513,920
6,513,92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들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198평인 쟁점토지를 창원시로부터 분양받았는바, 창원시에서 지분분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브럭별로 분양함에 따라 분양지 관리대장에는 피분양자의 내부지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 중 OOO, OOO은 각각 30평, OOO은 60평, OOO은 18평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또한, 청구인들이 OOO등에게 양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창원시의 분양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등 6인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취득자 6인의 지분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공신력이 없으므로 6인 공유로서 각각 6분의1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또한,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평당 2,200,000 ~ 2,300,000원이나 인근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당거래가액이 5,000,000원 ~ 7,500,000원이므로 당시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1) 쟁점토지의 6분의1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OOO, OOO, OOO본)과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OOO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청구인들 중 OOO, OOO, OOO이 그 소유지분을 양도할 당시(89.5.24)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4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한편, 청구인 중 OOO이 그 소유지분을 양도할 당시(89.12.29)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89.8.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1호가 삭제되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중 OOO, OOO은 각각 30평, OOO은 60평, OOO은 18평이 자기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OOO과 창원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각자의 소유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창원시장이 보관 관리하는 쟁점토지의 분양지 관리 대장에는 지분표시없이 소유자의 명의만이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창원시로부터 42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각자 지급한 대금에 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쟁점토지 중 어느정도의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자기지분을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접토지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계약서의 거래토지의 면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내용을 나타내는 분양관리대장에 공동소유자의 지분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자 6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1) 청구인들 중 OOO은 소유지분 중 15평을 OOO에게 34,500,000원, 15평은 OOO에게 33,000,000원에, OOO은 소유지분 중 20평은 OOO에게 44,000,000원, 10평은 23,120,000원에, OOO은 소유지분 60평을 OOO에게 138,000,000원에, OOO은 18평을 OOO에게 41,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분은 6분의1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분을 전제로 하는 실지양도가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더욱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의 평당거래가액은 5,000,000원 ~ 7,5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평당 2,200,000 ~ 2,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따라서, 청구인들 중 OOO은 창원시로부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가 삭제(89.8.1)된 후인 89.12.29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OOO, OOO, OOO등 3인은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개정전인 89.5.24 양도하였으므로 전시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확인된 취득가액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청 구 인 들 내 역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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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2369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의결), "토지의 6분의1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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