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319,208,8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83,874,750원만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경비는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하며, 공장완공시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완공후 원본에 가산하여 내용년수동안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화하여야 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경비는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하며, 공장완공시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완공후 원본에 가산하여 내용년수동안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화하여야 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4.1부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에서 「OO산전」이라는 상호로 “알미늄샷시” 및 “피복절연전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319,208,8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확정신고서 상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제조원가 195,093,603원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1,139,914원(합계액 276,233,517원을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포함한 310,990,926원을 필요경비불산입 유보처분하여 96.7.10 국세환급금을 83,874,750원으로 결정하고 동 환급금을 96.7.30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7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경비는 동일한 사업소득 내에서 한 품목(알미늄샷시)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품목(피복전선)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품목간의 결손금을 통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95년 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법인전환하였는 바, 모든 자산이 법인전환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법인의 설립자본을 구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후에 자산으로 결정한 건설가계정은 전환된 법인의 자산에 존재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도 할 수 없어 쟁점경비는 영원히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경비는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이므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하며, 공장완공시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완공후 원본에 가산하여 내용년수동안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화하여야 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319,208,8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83,874,750원만 환급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2.~
10. (생략)
11.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12.~
18. (생략)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같은 법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착수하여 완성하기 전까지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완성후에는 유형고정자산에 대체하여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여 내용년수에 걸쳐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경비는 피복전선 제조를 위한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 기계장치의 구입·설치·시운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필요경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경비는 그 성격상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복전선 제조를 위한 공장건물 준공전까지는 쟁점경비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건물 준공후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원본에 가산하여 내용년수 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영원히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경비 등으로 건설한 건물을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경우라면, 법인전환 후 동 법인이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화할 수 있을 것이고, 법인전환시 건설중인 건물을 그대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동 법인이 건설가계정 상태로 인계받아 건물준공한 후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주장이라 하겠고,이 외에 청구인은 품목별 결손금을 통산하여 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인 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산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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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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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928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의결), "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319,208,8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83,874,750원만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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